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뜻하며, 보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인 경우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5% 교 육교여는 50% 이하입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작년까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필히 조건을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2..
202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