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꼭 들어야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목돈 마련 정책으로 근로자, 회사 모두 이득이 이라서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청년 모두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금을 모아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고용 인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에는 군입대 기간을 추가로 더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신규 취업 청년의 기준은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현재 고등학교이거나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 공제 가입대상의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의 일부 업종 제외)
- 가입 시 1년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되고 정규직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간은 따로 있지 않으나,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1) 청년
- 중도 탈락 없이 2년간 근무하며 1,200만 원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기업 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 80%는 기업 지원금 적립
▶ 50인 ~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 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 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12.5만 원 적립)
■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이때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자격심사 진행 : 접수일로부터 10일 영업일 소요
③ 자격 심사 승인 후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 가능
④ 청약신청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intro.do) 진행
■ 중도해지
-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지급한 취업지원금의 경우 청년에게 차등 지급되고, 기업이 낸 기업 기여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 청년 부담금은 납부 누계액 및 해당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이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1월-6개월 미만이면 20만 원 및 이자, 6월 이상~12월 납부하면 50만 원 및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신청방법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윤석열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 청년 도약 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10년간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준다는 청년 금융 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