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뜻하며, 보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인 경우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5% 교 육교여는 50% 이하입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작년까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필히 조건을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가구소득 통계의 중간값을 칭합니다.
예로 국민을 10명이라 본다면 소득 순서가 5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즉 중간값을 기준합니다.
1. 생계급여 조건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소득을 얻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의료급여 조건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소득 기준이며, 월평균 금액입니다.
3.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입니다.
◎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를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2021년과 2022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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