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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by 오 & 쿠키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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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10.1 ~ 12.31일 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 2021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찬 친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 산정방식

 

-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율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정률이 80%에서 90%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4가지 나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 이의신청: 확인보상급 or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될 예정이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신청방법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인 손실보상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지급일정

- 2일 이내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 5일 이내 : 확인 보상 동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이의 신청 : 확인 검토, 산정, 결정 절차

 

2. 확인 보상 

 

 

3. 확인요청 

 

 

4. 이의신청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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