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 500만원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모두 알아보기 선지급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될 손실보상에 공제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이 1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공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선진적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남, 금융 연체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된다. 신청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은 2021년 4/4분기와 2022년 1/4분기 손실보전 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55만 명으로 21.12.6에서 22.1.16으로 제한됐다. - 신청자에게는 2021..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