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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모두 알아보기

by 오 & 쿠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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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될 손실보상에 공제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이 1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공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선진적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남, 금융 연체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된다. 

 

 

 

 

신청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은 2021년 4/4분기와 2022년 1/4분기 손실보전 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55만 명으로 21.12.6에서 22.1.16으로 제한됐다.

 

- 신청자에게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의 사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존금 차액(500만원)은 오는 2월 22일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때 받게 된다. 

 

- 손실보상이 선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전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 손실보상이 확정될 떄까지 선지급 시 무이자 적용되며, 손실보상에서 공제된 잔여 잔액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이번 선급금 지금대상 기업 55만 개 외에 시설 인력 제한기업, 2022년 1월 손실보상 대상 기업이 추가로 확정된 '기업'은 2월 22일 말 250만 원의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접수 : 1.19(수) ~ 2.4(금)  09:00 ~ 24:00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누리집) 진행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수) ~ 1.23(일)까지 처음 5일간은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생년월일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된다. 

 

-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는 출생년도의출생 연도의 마지막 자릿수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 ~ 2.4(금)이면 출생 연도의 마지막 자릿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1월26일(수) 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은 1.24(월)부터는 온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인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Q&A 

 

Q.1.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 선정 

 

 

Q.2.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된 기업과 최근 개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중순께 별도 발표가 이뤄진다.

 

 

Q.3. 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

 

선지급 후 '22.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로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한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Q.5.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 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 창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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