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 주택공사 즉 LH 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수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 무주택자
. 대학생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재학생인 경우)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이후 2년 이내 무직자인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득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기초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 중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가구
2순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3순위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 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가 되니 참고하세요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단독거주 1인 경우
수 도 권 : 1.2억 원
광 역 시 : 9천5백만 원
그 외 지역 : 8천5백만 원
지원금을 초과하게 되는 전세주택에 입주한다면, 초과액을 부담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초과액의 지원한도는 150%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60m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 정도의 이자 해당액이라고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준비생의 경우 1회 갱신까지 총 4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3순위와 4순위의 경우에는 정기 공고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가면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임대정보를 클릭해줍니다.
임대정보를 클릭하고 공고명에 청년을 입력하여 줍니다.
1순위, 2순위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곳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중인 공고를 클릭하고 신청하는 청년 전세임대에 필요한 첨부파일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지역의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끝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삼자 공 동의서
. 대학생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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