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란
2년 미만 아르바이트, 인턴, 단기계약직 등을 1:3 비율로 지원해 단기 취업 청년들의 소액 자산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1:3 비율은 대구시가 30만 원을 지불하고 청년이 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6개월간 근무하면서 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적립하고 대구시는 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해 240만 원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자격
대구시 주소만 19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가입) 청년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만 원 ~ 180만 원
청년 희망적금 제외대상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①~⑤),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중 해당서류
-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청년 희망적금 지급조건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 :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
- 예외 : 사업장 변경 시 아래 ①~② 모두 만족할 경우 허용
① 지정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
② 고용보험 가입,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
(적금 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 6개월 저축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교육 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구 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 실태 설문조사 참여
청년 희망적금 지원방법
- 청년이 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저축하면, 대구시가 30만 원씩 총 180만 원 적립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
청년 희망적금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 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저축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및 2개월 연속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에서 제외됩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수강 후 인증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금융교육이란?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정후 교육안내 별도 통지)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의 온라인 금융교육
. 대상자 선정 이후 지정 기간까지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중 1개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청년 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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