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월급 연봉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보다 5.0%나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2%대, 2021년에는 1%대를 기록하여 아쉬움을 남겼는데, 2022년에는
급상승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월급은 2022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1,914,440원이다. (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이다.)
시간당 9,160원입니다. 하루에 73.280원. 주당 40시간 366.4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91만 4440원이다. (야근은 시간당 1만 3740원이 든다.)
9,160원 x 209시간 = 1,914,440
수습직원일 경우이라면 월급이 달라요. 1년 이상 일한 후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3개월 최저임금 10%를 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직원의 급여는 최소한 172만 996원이다.
1,914,440 x 90% = 1,722,996원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입니다.
4대 보험 세후 금액은 20,647,800원으로 세후 연봉을 다시 12로 나누었을 때 1,720,650원입니다.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1. 1시간 연장근로수당
. 50% 연장근로 가산수당
. 9,160원 x 1시간 x 1.5배 = 13,740원
2.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9,160원 x 8시간 = 73,280원
3. 1주 유급처리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9,160원 x 48시간 = 439,680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이란 2년 미만 아르바이트, 인턴, 단기계약직 등을 1:3 비율로 지원해 단기 취업 청년들의 소액 자산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1:3 비율은 대구시가 30만 원을 지불하고 청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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