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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by 오 & 쿠키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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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인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증권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 건수가 48만 건에 가깝다고 하고 액수도 3조로 보유주식 액수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증여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선물계좌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점 신규만 가능함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 개설에 있어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부모가 가까운 은행 또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함)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 서류

(1) 방문하시는 어머님 또는 아버님의 신분증

(2)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은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3)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은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

(4) 거래하실 도장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된 원본으로 준비할 것

 

 

 

증권 연결계좌 만들기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바로 증권계좌와 연계하시면 됩니다. 보안카드를 챙기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됩니다. 증권사 회원가입 및 공동 인증서 발급을 완료, 투자할 금액을 가입한 증권사 계좌에 이체해 주시고 투자해주시면 됩니다.

 

 

증권사의  수수료 비교 

 

증권사 수수료를 비교해보시고  증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서 면제 한도

자녀 증권계좌에 이체 후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직계존속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000만 원(성인 5000만 원)까지입니다. 즉 10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을 증여하여 4000만 원 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한 투자금의 매매차익, 배당금에는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할떄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많은데  이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를 할 경우 추가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부자들의 50.8%는 주식, 펀드 등으로 증여나 상속한다고 밝혀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상속.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일 조회 방법

배당금이란 배당금은 기업이 일정 기간 사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낼 때 주주들에게 배분되는데, 이 주식을 배당주라고 한다. 이번 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지며 배당을 통한 주주 이익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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