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사전신청
2월 3일 (목)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사전 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 : 22. 2. 3(목) 09:00 ~ 2.25(금) 18:00
사전 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 지원금액와 지급방법
-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 현금 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 (주말,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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