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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오 & 쿠키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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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3,800만 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각 200만 원씩 상향돼 작년 대비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자격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과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사항 

1. 소득기준이 가구유형 별로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 현행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2,200만 원으로 상향 

- 홀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20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해 9월에 지급하던 것이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전자 송달

-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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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위

-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000만 원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으로 포함되는 조건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2022년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되어 지급되므로 신청자들은 재신청을 통해 소득 심사를 다시 거쳐셔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구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 지급일 : 2022년 6월 말까지 장려금 지급

 

◆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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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2. 스마트폰으로 손 택스 신청 

3. ARS 전화 : 1544 - 9944

4. 관할 세무서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한국 국적은 아니라도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 영위하고 있는 자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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