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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민영주택청약 특별공급 기회 부여

by 오 & 쿠키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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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인 가구 미혼자들도 새 아파트의 청약을 기회가 생겨납니다.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해서 1인 가구이면서 미혼들에게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니 좋은 기회이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1인 가구는 청약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1인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

그동안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 중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는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 물량을 추첨을 통해 배정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M 이하의 주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자녀 신혼에도 기회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청약 신청 기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격 1순위인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같은 순위에 있다면 자녀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는 추첨 물량으로 할당됩니다.

 

 

 

30% 추첨 물량은 소득 안 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뀌는 제도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도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는 30%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소득기준이 넘는 사람은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 3천만 원 이하)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 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특별공급 30% 추첨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오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입주자 모집을 청약 홈과 협의를 진행 중인 단지는 전국에 총 20여 개

단지가 있다.

 

이달 말 분양하는 대표 단지로는 인천 브라운스톤(511가구), 인청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661가구),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3개 단지 (1164가구), 서울 강동 중앙하이츠 (81가구)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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