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출 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희망대출플러스'를 출시했다. 국민은행 희망대출 플러스는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공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 대출(은행)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출 자격 조건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병역 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나이스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나이스 기준, 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출금액
-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
■ 대출기간 및 금리
-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최초 1년간 1%, 2~5년 차는 협약금리 (CD금리 +1.7%p)를 적용
① 중신용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3.8조 원)
- 사업자별 1천만 원 한도로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 차는 협약금리 (CD금리 +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면제, 2~5년차는 0.2% p 감면(0.8→0.6%)하여 지원한다.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털사, 신용카드(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4.8조 원)
- 사업자별로 1천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소진 시 (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 신청 방법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 운전자금은 9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추후 공지)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 비대면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APP)등을 통해 신청. 접수
-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론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 접수 가능
- (대면)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
■ 대출서류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8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 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6개 서류 구비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등을 구비하여 방문 필요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8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 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6개 서류 구비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구비하여 방문 필요
■ 관계기관 대표전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표전화로 문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재단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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