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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by 오 & 쿠키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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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목돈만큼 필요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써 일반적으로 대출금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만 25세로 되어 있던 제한이 만 34세까지 확대되었다는 기쁨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는 청년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조건

(1)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 2.92억 원 이하

(3)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4)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5) 계약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지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 경우

(1) 신용도에서 연체, 부도 등이 없어야 함.

(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 2천만 원 이하 : 1.5%

(2)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3)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

종복 불가 우대금리

(1)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 1.0%

(2)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 : 1.0%

(3)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 0.2%

 

종복 가능 우대금리 (12,3, 번과 중복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p

(3) 다자녀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 0.3% p

(4) 청년 가구 : 연 0.3% p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잔금 납부일 및 주민등록등본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월세부터 임대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입주예정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까지다. 다만 셰어하우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기기 바랍니다.

대출이 확정이 되면 대출금은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중간에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으니 그런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상이 되시면 좋은 조건의 대출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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