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빙서'에 따른 소득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개인별로 '청년희망저축' 가입 가능 여부를 적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년도 소득('21.01~12월)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 소득('21.01~12월)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전년도 소득('21.01~12월)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3.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 건가요?
□ 가입 후 수입이 증가해도 가입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1 2021년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22년) 가입이 안 되나요? 돈을 내고 일을 그만두면 구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과세기간*('21.1~12)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과세기간 중 소득 전년도 과세기간 중 소득기준('21.1.12.')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입 후 결제하고 나면 중간에 소득이 사라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부할 수 있다.
3-2. 직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회원 가입에 제약이 있나요?
□ 청년희망저축 가입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만으로 판단됩니다.
직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제한이 없다.
3-3.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지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가?
□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대상지원 상품에 가입했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희망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 (예)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시) 등이 대상이다.
3-4. 2020년에는 소득이 없으나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전년도 과세기간 중 소득('21.1~12')이 2022년 7월경에 결정되므로 '청년희망저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년도 소득('20.1~12')을 기준으로 함
이에 2021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예비가입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중 소득이 확정된 후 가입할 수 있다.
3-5. 2020년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2021년 소득 감소로 가입 대상이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전년도 과세기간 중 소득('21.1~12')은 2022년 7월경 결정되므로 '청년희망저축 예고'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년도 소득('20.1~12')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 적금 예고편>
4. "청년 희망 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희망저축 미리보기는 2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o 영업일(주말 제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데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청약 통지서를 받으면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가 있는 한 은행에서 별도의 청약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운영기간기간>
6. 청년희망 저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거쳐 2월 21일(월) 정식 출시되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하면 된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경)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상 이자소득세 감면 지원을 받으려면 22.12.31일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8.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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