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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오 & 쿠키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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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1.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39세까지 포함됩니다.

   . 신규채용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채용된 청년의 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1년: 1.822,480원)

 

2.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4명인 기업이 21년 2월 말 기준 피보험자수 5명(기업요건충족)이 되고,

     21년  3월 이후로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 피보험자 수(6명)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

     채용 1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오프라인 : 관할 고용보험센터 기업부서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필요한 서류

1. 6개월간 구직을 유지한 월별 임금대상과 임금지급 증명서류,

2.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3. 지급신청서와 같이 사업주 확인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방법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즉 채용일로부터 6개월 종료 후 그 다음달인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12월 채용자의 경우 지원은 20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수를 접수한뒤 지급 요건을 따져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접수일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피보험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요건이 충족이 되는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1회 14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기간은 30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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