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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기

by 오 & 쿠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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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란 무엇인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

 

학자금이나 구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미래준비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 청년이 주거하는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지와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청년 명의로 돼있어야 한다. (전입신고 필수)

 

- 가구인 수에 따르는 소득 인정액을 중위소득 46% 해당 

 

 

 

예외인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또는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기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 방법

- 기존 3인 가구 (부모 및 자녀)의 겨우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이 될 경우

 

 .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구원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임차료가 지원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 가구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도 미 생성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신청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3. 콜센터 : 1600 - 0777

 

 

청년 주거 급여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 볼수 있습니다.

 

마이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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