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특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
- 무주택 1인 가구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전체가구 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60% : 116만 6887원입니다.
2022년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94만 4812원
. 3인가구 : 419만 4701원
. 4인가구 : 512만 1080원
총 사업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국비 1,369억 원과 지방비 1,633억 원을 합쳐 총 3,00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기게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과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를 이유로 정부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시적 정책입니다)
- 매달 20만원씩 월세 지원
- 12개월 총 240만원
- 1인 1회만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대상 주택 명의가 본인 이름이어야 함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접수(온라인 또는 동) → 자산조사(통합조사담당)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경제기업과)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고지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급기간
- 2022.4월 ~ 2024.9월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 기간,조건 신청방법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pk.jijipo1004.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