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철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 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 지급시기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 ~ 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ex)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중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 정부24 :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 중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내 비치)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겨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활용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①,②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는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는 주민센터 내 비치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전산입력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
ㅇ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ㅇ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콜센터 ☎ 1544-8867 (단축 4번)
◎국민행복카드 발급 취급 금융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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