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직종에 관계없이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 1주간 개근하여야 하고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주휴수당 지급 예정 다음주에도 근로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최근에(2021년8월5일)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쨰)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휴당 발생
시행령상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 라는 규정이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한다는 규정은 1주 동안 근로 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우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그 다음에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발생
주휴수당의 계산법
. 주 14시간이하 근무 : 주휴수당 없음
. 주 15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 (주 근무시간 / 근무일수)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 시 1일 급여급 지급 6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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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잘 알아보시고 ,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도 해보시고, 근로계약서 서명
하시전에 꼼꼼이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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