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지역기준
모든 지역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이 대상인데요. 수도권, 광역시나 세종시가 의무화 대상이며 그 외에도 각 도내의 시 지역(전주시, 강릉 시등)까지 의무지역입니다. 도내의 시 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거래액 기준
전월세 신고 거래액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즉, 보증금이든 월세든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주택 기준
주택임대차 보호법 늘 적용되는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4) 계약 기준 기준
30일 미만의 단기 계약일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30일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할 경우 이를 합산해서 30일이 넘는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미신고 시 : 기간.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 ~ 100만 원 차등 부과
- 허위 신고시 : 100만원
- 시행 첫 1년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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