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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시작

by 오 & 쿠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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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통장은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비율로 3년간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들을 위한 1:3 정부 매칭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통장'을 도입해 오는 18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참가 희망자는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기준)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자회사 및 차상위소득자 만 15~39세 허용)

- 근로·사업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미만(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기준 면제) 

- 가구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 가구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촌지역 1억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에 월 1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3년간 지원되며, 만기에 본인부담 월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 전액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교육 이수계획서(총 10시간)와 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적립해 3년 후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모집 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2022년 10월이다.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 청년희망저축통장 검색 → 부가정보 메뉴에서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하다.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통한 복지신청(청년 희망저축계좌 검색)

 

- 방문 신청: 거주지역인 읍·면·동 주민센터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2주(7월 18일~29일) 동안 생년월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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