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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by 오 & 쿠키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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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긴급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허용해주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 임신근로라 지원 혜택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최대 금액인 40만 원으로 지원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1) 단축제도 도입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6개월 이상

4)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5)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월 5회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6) 초과근로 제한

7) 최소단축기간 2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타(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 접수)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혜택 종류

 

1) 월 15~25시간 근무 : 월 4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6개월 지원

2) 월 23~35시간 근무 : 월 24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6개월 지원

3) 임신 근로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40만 원 지원

4) 간접 조무 비 : 우선 지원대상, 중견기업은 월 20만 원 1년간 지원

5) 대체인력 인견 비 

 

 

TIP)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원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임신근로자 지원

임금 간소 보전금 :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40만 원 지원 

간접노무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에 한함  1인당 20만 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60만 원 , 대기업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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