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생활에서 눈치가 보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지만, 이렇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 근로일수 (근무하기로 정한 날) 의 80% 이상 출근하여 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쉬어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 임금을 받는다)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되면, 3년이상 일한 근로자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총 25일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4년 16개, 만 5년 17개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1. 연차는 1년 동안 80%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 80% 미만으로 출근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의 연차가 생깁니다.
3. 3년이상 근로한 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이 더 추가됩니다. 만약 3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로하신 분의
경우 16일의 연차가 생기고,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17일이 생깁니다.
4.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할수 있고 아래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걸로 보고 근무
일수에 포함 됩니다.
.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 휴가 또는 유아휴직
연차수당 지급 예외사항
연차와 월차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소멸시점에는 연차와 월차 각각 조심씩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멸이 될 경우 연차수당이라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전 6개월과 2개월 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한 경우인데요. 즉 회사측에서는 연차 소멸시기를 알려주고 이전에 사용을 촉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더라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 시급(월급/209시간) x 8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윗 사이트에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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