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 A
Q.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일괄 제공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 제출(ON-LINE)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 제방 밥을 안내받을 수 있다.
Q. 지난해는 조회되던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조회할 수 있음.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미리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을 통해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 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어떻게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는지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클릭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 신고서 작성' 메뉴에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생략) 단계를 거쳐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챔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Q.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함. 간소화자료 제공 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아래 같이 자료제공동의 여부 확인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P C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현황 조회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지요?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기타 서류 등 제출 가능합니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Q. 회사가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나요?
- 회사의 선택에 따라(의무사항 아님) 세무대리인에게도 일괄 제공 PDF 파일을 동시 제공할 예정.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 가능). 회사가 지정한 세무대리인 에게도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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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이리고 불릴 정도로 쏠쏠한데, 잘 챙겨서 많은 돈을 받아가실 바랍니다. 연말정산 :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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