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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몸서비스 신청 방법

by 오 & 쿠키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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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 만 12세 이하 이동을 대상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정부 사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이 돌봄 4종류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상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종합형의 경우 가사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연계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수족구병, 감기, 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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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인 경우 비장애 아동을 돌봄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 (가~라) 형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기준 참고 내용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신청방법

- 가~다형 :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 나형 :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 문의 : 아이 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가, 나, 다형의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을 한 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 매월 11일 ~ 25일 , (당월) 매월 1일 ~25일 

-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장애가 심할 경우는 장애야 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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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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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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