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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오 & 쿠키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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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근로자의 자진사퇴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직장/근로자는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3. 회사의 경영 종료, 권고사퇴, 계약만료,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직하면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여전히 실직상태인 경우, 비록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5.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 또는 해고 제외)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회원가입

 

https://work.go.kr/seekWantedMain.do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제출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접수가 됩니다.

4. 실업급여 수령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과 서류 작성 및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 되게 됩니다.

5. 고용센터의 실업 인정 신청

1~4주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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