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상속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고,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자에게 빛이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려면 4촌 이내 친척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예) 고인이 현금 이천만 원과 빚 이천오백만 원을 남기고 사망
상속받은 현금 이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즉, 빚 5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 후 5일 이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함 (청산절차)
한정 승일을 하려면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 시 필요서류
고인(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사망진단서
상속인 각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상세'로 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시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자동차 - 자동차 등록원부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 금 - 잔액증명서
체 납 - 체납사실증명원, 과세 납세증명원
보험 - 해지 환급 확인서, OR보험금 명세서
빚 - 부채증명원 , 채무확인서
소송당했을 때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상속포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자즈민등록등 본/촌본
상 속 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포기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서에 기재해야 사항.
▶당사자의 등록 기준, 주소, 이름, 생년월일 및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청구의 취지 및 원인
▶ 청구의 연원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이름 및 최후 주소.
▶ 피상속자와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