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한다. 구매 데이터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증빙자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홈텍스에 게시되며, 자필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만 받으면 된다.
부가가치세란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월 25(화) 일까지 ( 1년 1번)
-일반과세자 : 1월1일 ~ 1월 25일까지 / 7월 7일 ~ 7월 25일까지 (1년 2번)
일반과세자의 경우1년에 2회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년간 수익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규모 개인상업자 감면대상
- 2020년 1·2차 과세기간마다 총공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개별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액을 올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최종 신고기간 내 신고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감면사업을 제외하고 과세기간 총공급 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명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 6개월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 자
. 사업종류가 과세유흥장소 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
적용기간
20.1월 ~ 20. 12월 까지 과세기간 (1년) 한시 적용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4가지
-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50만 원 변경
기존에 예정됐던 부가가치세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1~7월께 예정 세고 지서를 일괄 납부했지만, 2022년부터 기준이 50만 원으로 변경돼 납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대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납세자가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사업상 중대한 손실, 파산 또는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동거하는 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할 경우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가능
시설투자, 차량 구매, 지출 명세서 등의 사유로 조기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예정신고기간 : 익월 25일까지
◆신고기한 후 : 15일 이내에 환급
- 폐업한 사업자 부가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라도 2022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폐업 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기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확정신고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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