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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와 배당소득세 알아보기

by 오 & 쿠키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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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주식 많이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이익이 실현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 아시죠?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면 22% (주민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된 1년간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분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억을 매수했는데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공제로 2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수익 4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 양도 소득세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4,000만 원 - 250만 원 = 3,75만 원  * 22% = 825만 원 

 

총납부를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825만 원입니다.  올해에 벌어들인 수익은 내년 5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 대상 기준은 연간 이자와 배당금 합산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억 원의 자금으로 미국 주식투자를 하였고 2.5%의 배당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부부간 증여 

    부부의 경우 증여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기준) 부모 자식 간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성년자의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별도의 주식 증여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면,

    주식증여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 총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했다가 즉시 매수하기

   1년 중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현재 손실 상태인 주식을 매도해서 상쇄시키고 즉시 다시

   매수한다. 결과적으로 순이익 또는 얻은 금액에서 손실액을 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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