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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by 오 & 쿠키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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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 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7일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은 최근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서에 대한 재심의 거부 통보를 받았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의제기서를 반려했다.

 

이에 소공연은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재심의 거부와 관련해 재도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 이라며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 대비 460원(5.0%)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적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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