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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월세를 구하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월세 금액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입니다.
◆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류
- 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가능함)
-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5년 이내에 청구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홈 택 스 홈페이지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하면 완료
◆ 금액 한도
-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함
예) 월세가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여기서 10% 인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1년에 나간 월세 총액이 최대 75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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