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by 오 & 쿠키 2022. 5. 24.
반응형

 

 

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여러분이 월세를 구하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월세 금액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입니다.

 

 

◆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 신청서류

- 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가능함)

-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5년 이내에 청구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홈 택 스 홈페이지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하면 완료 

 

 

 

◆ 금액 한도

-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함 

예) 월세가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여기서 10% 인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1년에 나간 월세 총액이 최대 75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나만 몰랐던 월세 산다면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