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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존(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적용되어 받지 못합니다.
생계급여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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