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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y 오 & 쿠키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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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존(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적용되어 받지 못합니다. 

 

 

 

 

 

 

 

 

생계급여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생활정보 알림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의 앱을 이용하여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는 대표적인 생활정보에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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