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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뭔가요? 신청방법과 알아보기

by 오 & 쿠키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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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되던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 요구 권란?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이자를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 은행들은 물론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이자 내려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개인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NICE, KCB)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전문자격증(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취득으로 차후 소득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새로운 특허 취득,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규 대출을 받은 시점이나 기한 연장을 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금융회사에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출을 낸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해당되는 개인 및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시중 1 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2 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담보 및 신용 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자금 대출이나 햇살론, 예/적금,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른 상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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