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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신청

by 오 & 쿠키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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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보장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 일시금 반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꺼번에 수령했던 일시금의 이자를 물더라도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타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만 60세까지 수령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버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이 대체해 준다는 뜻이다. 2020년 소득대체율은 44% 고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로 고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1988~1998년 소득대체율은 무려 70%, 소득의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좋은 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이 장점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격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변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반환일시금 반납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미만   :  3회

1~5년 미만  :  12회

 5년이상  :  24회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청구 장소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구비서류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 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 가능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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