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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by 오 & 쿠키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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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등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2021년 11월 24일 ~ 2022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공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자금 대출 종류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만 5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출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즉 180일 이상 거주하는 있는 학부모와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 대출 :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대출 : 숙식비 + 교재 구입비 + 교통비 등 

 

등록금 대출은 대학 수납 계좌로 바로 전액 지급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학자금 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 별도의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졸업한 후에 연간 소득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 or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이다. 

 

- 원리금 납입이 유예되어 학업기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적고, 별도 수수료가 없어 중도상환이 자유롭습니다. 

 

-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이라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의 학부생/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구간 5구간 이상 학부생/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 

-지원 순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 or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업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 3순위 : 특별 승인자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or 대학생 본인 

 

-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 무이자 대출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고, '생활비'는 농어촌융자로 신청할 수 없지만 '취업 후/일반 상환 대출'을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지원 제외 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동의 서약 → 학교정보/개인정보 입력 → 학자금 대출 선택 → 신청정보 확인    최종 신청 완료 

 

 

 

■ 학자금 대출 주요 사항 

◈ 대학생도 신청 가능 

 2022년도 1학기부터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석사), 박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 계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므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 성적. 신용 조건 폐지

 2022년도 1학기부터는 성적 조건, 신용평점 조건 상관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요건 (기존 C학점 이상)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생활비 대출 무이자는 물론 재학 중 등록금 대출 이자까지 모두 면제되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줍니다. 

 

◈ 장기 미상환자 지정요건 개선

길어진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은 졸업 후 3년 → 5년 연장,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5% → 10%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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