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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by 오 & 쿠키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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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국민 취업지원 데도 I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원되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에 한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I 유형

▶ II 유형

II 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

- I 형 참여자에 해당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 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 I 형(청년제외)과 II형(중위소득 60% 이하자) 참여자에 해당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 II형 참여자 중 1~3단계 과정을 수료한 경우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4.4천원 지급

- 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만 원

 

 

■ 신청방법

국민 취업제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 민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민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급 자격(불) 인정 알림

 

▶ 오프라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 방문

 

구직 및 취업지원 신청을 제출하면 1개월 이내 지원금 결정 여부가 통보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자 대상 합격 시 활동계획서와 적성 및 심리검사를 거친 후 1차~6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 제외대상

▶ I 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 중인지(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 II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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